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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과 한계
- 회사는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합니다.
- 즉 회사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영업장만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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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상품 구매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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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실 경우 정보의 주체(해당 쇼핑몰, 제조사 등)로부터 정보의 신뢰성을 최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미성년자란?
- 민법 제5조 - 만20세로 성년이 된다.
- 민법은 만 20세가 된 자를 성인으로 보며 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?
- 민법 제 5조 1항 -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민법 제 5조 2항 -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미성년자가 법률행위(매매 등 각종의 계약 등)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무능력자라 하며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. 즉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수 있지만,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(민법 제140ㆍ141조)가 되고,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.
- 민법 제5조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?
- 법정대리인의 행하는 동의에 경우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합니다. 다시 말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. 다만, 분쟁이 발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.
-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하게 됩니다.
-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(追認)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(민법 제143조).
- 동의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.
- 동의의 취소
- 민법 제7조 -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(前)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착수되기 이전에 법정대리인은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무능력자의 사술(詐術)
- 민법 제17조 1항 -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.
- 민법 제17조 2항 -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
사술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
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(詐言)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또한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.
-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방법
- 민법 제140조 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, 의사표시를 한 자,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.
- 민법 제142조 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,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. 따라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자신이 됩니다. 아울러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로 하며 그 방법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
- 취소의 효과
- 민법 제141조 -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본조 단서의 규정은 무능력자가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.
현존하는 이익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 즉 취소된 이후의 낭비는 본 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. 아울러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유에서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- 회사에 등록된 모든 광고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에게 있습니다. 회사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의 제작 및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적법성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가 보장 합니다.
- 직거래의 주체는 주체는 이용자이므로 해당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파악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판매자 또한 올바른 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상호간에 신용을 기반으로 하여 직거래에 임하셔야 하며, 상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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